혼인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란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발급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혼이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 시 신분증과 발급비용을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무인발급기는 500원, 창구에서 발급 시엔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출력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홈페이지 중앙부에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누릅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