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30%,40%,47%,50% 확인
- 생활정보
- 2022. 10. 29.
2023년 기준 중위 소 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분위를 발표하는 이유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 소득분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은 100명으로 환산하여 소득규모의 순서대로 나열한 뒤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중위소득통계를 바탕으로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등을 줘야하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30%, 40%, 47%, 50%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을 선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방법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시에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정부 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농림부, 보훈처, 문체부, 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질병청 등의 사업에서 사용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비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국가장학금, 급식비, 교육급여,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평생교육 바우처
·긴급복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동 영유아 의료비지원,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수당, 아동수당,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 무료 지원, 노인 암 검진 개안수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검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경감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자립 자급 대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5.7% 인상되어 540만원대라고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3년 30%,40%,47%,50%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30,40,47,50%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 기준들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 (중위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 (중위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생계급여 (중위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1,2 종이냐에 따라 병원의 1,2,3차 여부에 따라 본 임부 담비 용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일 때 4인 기준으로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은 2,160,386원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해서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2,538,453입니다.
교육급여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고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은 2,700,482원입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하는 방법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 지를 확인하면 나의 기준 중위소득 퍼센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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