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조건 연장방법
- 생활정보
- 2022. 10. 31.
임대차 3 법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바뀐 조건들을 공시하였습니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위한 목돈을 빌릴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과 금리, 한도, 연장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에서 출시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게 신청 조건과 대출 승인을 깐깐하게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금리나 다른 조건들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기준 1.8%~2.4% 수준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은 가뭄의 단비만큼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변경
구분 | 청년 | 신혼부부 | ||||
기존 | 변경 | 수도권 | 지방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대출한도 | 0.7억 | 2억 | 2억 | 3억 | 1.6억 | 2억 |
보증금 상한 | 1억 | 3억 | 3억 | 4억 | 2억 | 3억 |
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변경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입니다. 청년들은 2억, 신혼부부는 수도권일 경우 3억, 지방은 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80%까지 한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보증금 한도의 상향 조정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먼저 청년들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3. 대상 주택 전용 면적: 85m 2 이하, 셰어하우스의 경우 제한 없음
4.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관련인정보,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사항 없는 사람
5.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가 약 3.25억 원 이하인 사람
6.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8. 금리: 연 1.5%~2.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위의 조건 내용에서 다른 점만 아래에 서술토록 하겠습니다.
1.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7.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6천만 원 이하인 사람
8. 금리: 연 1.2%~2.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 자산금액은 3.25억 원 이하로 동일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신청가구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수도권 | 수도권 제외 |
청년버팀목 | 2억 | |
신혼가구 | 3억 | 2억 |
연장가구 | 1.8억 | 1.2억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청년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비수도권 지역은 2억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연장해야 하는 가구는 수도권은 1.8억까지 수독권 제외지역은 1.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비율이 정해져 있기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하여 한도금액을 미리 예산에 넣아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신규 계약자들에게는 일반가구 일시에 전세자금의 최대 7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나 2 자년 이상 가구들은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기일 도래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액한 후에 그 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증액금액에 증액한 이후에 보증금 80%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특히나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낮은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높아지기에 은행보다 정부지원 정책에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용문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표 [변동금리(국토교통부괴)]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10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대출금리는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금액에 의해 달라집니다. 합산 연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1.8%, 1.9%, 2.0%의 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2.0%, 2.1%, 2.2%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의 부부의 연소득 합산 금액을 가진 가구는 2.2%, 2.3%, 2.4%의 금리가 책정됩니다.
부부의 연소득에 의해 차이는 있지만 최소 1.8%, 최대 2.4%의 대출 금리는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 줄 낮은 금리인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고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위해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더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들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º공공임대주택 추가 대출 신청하는 경유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 보증 김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대출조건을 확인하여 대출한도 금액과 금리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으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은행에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산 심사
신청가구의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인의 연락처로 자산 심사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한국 주택금융공사,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 등이 진행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심사 후 대출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고 승인이 나면 대출한도 확인과 함께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주 하는 질 물
1.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 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3.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일시상환: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 이용기간 산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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